길자연 목사, 판결 불구 강행 의지 피력
2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차 정기총회’와 관련, 재판부가 대표회장 선거와 정관 개정을 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최성준 부장판사)는 ‘2012카합101 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관련, 가처분 일부를 수용하면서 총회에서 선거와 정관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한기총은 2시 20분 개회 예배로 총회를 시작했다. 길자연 목사는 “한기총 100년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총회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총회 석상에는 17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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