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화해중재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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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화해중재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1.12.08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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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분쟁조정기구로서 설립허가 첫 번째 사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피영민 목사/원장:양인평 변호사, 이하 화해중재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다고 최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가 주무관청으로 외부 분쟁조정기구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를 한 첫 케이스가가 화해중재원은 지난 3월 24일 대법원 행정처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0일자로 허가받게 됐다.

▲ 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장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화해중재원은 한국 교회 내에서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법정소송이 증가하고, 법정 내의 다툼이 치열한 현실에 직면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으로 가는 것을 되도록 방지하고 교회분쟁을 성서적 원리에 기초해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각 교단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그동안 360여 건에 이르는 교회분쟁에 대한 상담, 조정 및 중재를 실시해 왔다. 화해중재원이 진행해 온 활동은 최근 선진 각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쟁해결업무’(ADR)로써 △상담, 교섭, 협상 △조정, 화해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 세 단계 내지 절차로 나누어진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각종 분쟁을 강제적이 아닌 자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사건 증가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해중재원은 “대법원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함에 따라서 대외적, 국가적으로 공적권위가 인정됐다고 할 수 있다”며 “법원도 소위 교회 관련 소송사건을 외부조정기관인 기독교화해중재원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교계 내에 교회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실용적 방안과 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아쉬운 면이 많았지만 이제 기독교화해중재원이 설립됨에 따라 앞으로 많은 교회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화해중재원은 이미 발생한 법정 분쟁의 해결 뿐 아니라 분쟁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연구와 훈련 및 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면서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모든 운영을 위한 재정은 오로지 한국 교회의 후원에 의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화해중재원은 “기독교화해중재원의 성공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제도와 기구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한국 교회가 신뢰와 관심을 갖고 이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한국 교회는 법정에서 보이는 수치를 씻고 사회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기독교화해중재원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피스메이커, 미래목회포럼,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회,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해인심리상담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3호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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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11-12-13 11:07:09
모든 분쟁에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리라고 했다. -기독교화해중재원-의 중재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보다 새로워지고, 빛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