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과세 방침 '종교소득'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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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과세 방침 '종교소득'으로 가닥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5.08.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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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원천징수에 따른 종교단체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주요정책 10선의 마지막으로 실린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가운데 ‘기타소득 중 사례금 ’이던 종교인 과세 근거를 소득세법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하기로 했으며, 소득의 80%를 일률적용하던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던 것은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기재부는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에 대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소득 명칭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교소득을 시행령 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와 종교인의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는 “원천징수에 따른 종교단체의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며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두 차례(7월, 12월)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종교인이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독신으로 살면서 종교시설 내에 거처를 제공받는 불교와 천주교 성직자와는 달리 기독교 목회자의 경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할 경우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은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또 “이렇게 될 경우 교회에서 낸 세금이 불교 등 타 종교 사업을 위한 국가 보조금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면서 “종교인 납세 방향이 법제화 보다는 자발적 납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 2015년 세법개정안

 

현 행

개 정

∙ 근거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소득 중 사례금)

소득세법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

∙ 비과세 소득

-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 필요경비

소득의 80% 일률적용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4천만원 이하 80%, 4~8천만원 60%

8천만원~1.5억원 40%, 1.5억원 초과 20%

∙ 원천징수

종교단체 원천징수

종교단체 선택사항*

*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 (단,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정산시 신고없이 종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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