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총회장 1심 패소…“철저한 규약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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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총회장 1심 패소…“철저한 규약 준수 필요”
  • 김태현 기자
  • 승인 2024.06.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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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이종성 목사, ‘총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도 패소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과 ‘금품제공’ 인정, 선거 무효 판결

부정선거 논란으로 교단 내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가 결국 총회장선거 무효라는 악재를 만났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종성 목사가 ‘총회장선거 무효확인 (2023가합108235)’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종성 목사는 이미 이욥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3라 21671)’ 소송으로 인해 총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부(재판장:윤찬영)는 지난 13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 때와 대동소이한 판결로 침례회 총회장 선거의 무효를 확인했다.

작년에 열린 침례회 113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자리를 두고 이종성 목사와 각축을 벌였던 이욥 목사가 제기한 이번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바로 이종성 목사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와 ‘금품제공’이다. 재판부는 이 두 사안에 대해 모두 원고인 이욥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해 재판부는 이종성 목사가 총회장 선거일인 2023년 9월 19일 투표 진행 전에 유권자인 대의원들 앞에서 “이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겠다. 제가 교단에 헌금하고 섬긴 내용이 딱 200만원뿐이라는 것은 가짜뉴스다.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헌신한 금액은 약 1억 5,500만원 정도”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먼저 이종성 목사가 말한 ‘대내외적으로 헌신’이라는 문구는 침례회와 침례회 기관에 대한 후원인지, 침례회와 관련된 모든 후원처에 대한 후원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제18항에 따르면 총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근 5년간 침례회 및 침례회 기관에 후원한 내역서’이지 ‘침례회 및 침례회와 관련된 대내외 기관에 후원한 내역서’가 아니다. 이에 후원 내역 확인 결과 이종성 목사의 침례회와 침례회 기관에 대한 후원은 400만원 혹은 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또한 선관위 규정 제13조 제3항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종성 목사의 해당 발언은 이욥 목사의 말을 가짜뉴스로 몰고 갔기 때문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금품제공에 대해서도 “선관위 규정에 체육대회나 월례회 등 지역 연합 행사에 ‘참석’하여 30만원 이하를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종성 목사는 지방 월례회가 개최되지 않은 대의원에게도 배 상자를 나누어 주었으며 각 지방회장인 대의원들을 불러 배를 수령하게 했다.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선거 1차 및 결선 투표 결과 이욥 목사와 이종성 목사 사이의 표 차이가 매우 근소한 점과 이종성 목사의 각 행위가 총회 선거 투표 전날 및 당일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종성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되는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선거는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침례회 총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종성 목사는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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