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리스크에 소송전까지…9월 정기총회 앞둔 교단들 ‘극심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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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리스크에 소송전까지…9월 정기총회 앞둔 교단들 ‘극심한 진통’
  • 이인창·정하라·김수연·한현구·김태현 기자
  • 승인 2024.06.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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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총회 준비에 한창 여념이 없어야 할 시기이지만,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이 내부 갈등이나 부정적 이슈,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정기총회가 열리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예장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지난 18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개회했다. 총회는 22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된다.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마다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사진은 예장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 현장.

합동, 피선거권 여부 두고 가처분소송 제기돼

예장 합동총회는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질 목사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목사부총회장 출마를 선언한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가 오정호 총회장을 상대로 선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합동총회 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년 전 부총회장 선거 출마 경력을 이유로 민찬기 목사에 대해 출마 불가를 결정한 바 있다. 합동총회는 모든 선출직은 2번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을 갖고 있지만, 민 목사는 3번째 출마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민 목사측은 처음 출마했던 선거는 2회 출마 제한규정으로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민 목사의 첫 출마 당시에도 부총회장의 경우 2회 제한 규정은 있었다.

선관위는 출마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북노회는 지난 봄 노회에서 민 목사를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 민 목사측과 총회측은 변론을 마치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찬기 목사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오정호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민 목사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다시 한번 부총회장 선거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패소할 경우 민 목사뿐 아니라 소속 노회는 상당 기간 총대권 정지를 당하게 된다.

합동총회는 오는 9월 23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제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울산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의 총회장 추대가 유력한 가운데 목사부총회장은 수원안디옥교회 김동관 목사, 민찬기 목사,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한편, 정기총회를 앞두고 합동총회가 여성 강도사제도 도입 여부에 교단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교단 밖 기독시민단체와 교회들이 연대해 여성안수공동추진행동을 출범하기도 했다.

통합, 총회장소 선정 난항… 사생활 리스크까지

예장 통합총회는 제109회 정기총회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명 ‘총회장 리스크’가 터졌다. 대규모 행사 준비를 위한 재정과 민원 등의 부담으로 장소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총회장의 사생활을 둘러싼 의혹까지 불거져 몸살을 앓고 있다.

논란은 김의식 총회장이 모처에서 여성 성도와 함께 차를 타고 나오는 영상이 배포되면서 불이 붙었다. 김 총회장은 “조용한 곳에서 상담을 하려던 것”이라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14일 김의식 총회장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총회에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 저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거나 총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방임할 수 없기에 총회장 필수 직무 외에 차기 총회준비를 위한 제반 업무를 부총회장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장문 발표에도 사태는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모인 통합 총회장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손달익)는 김의식 총회장이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자숙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정책자문위는 권고문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총회가 위기에 처해진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김의식 총회장은 모든 총회장의 직무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자숙하기를 권고한다. 임원회는 목사 부총회장을 중심으로 109회 총회 준비와 총회 모든 업무를 감당할 목사 부총회장에게 철저히 협력해 주시길 권고한다”고 전했다.

여론 역시 악화일로다.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신앙고백모임,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예장농민목회자협의회, 일하는예수회,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통합 목회자들은 지난 19일 ‘참회와 사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김의식 총회장은 총회장직을 사퇴해 교단 전체가 부끄럽지 않게 하라. 나아가 목사직을 사직하고 회개가 있는 교회임을 스스로 증거하라”면서 총회 임원들을 향해서도 “교단 전체의 명예와 한국교회의 미래, 작은 교회들의 선교가 걸린 일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던 통합총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교단 목회자는 “이번에 번진 총회장 사생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후 통합총회가 교계에서, 대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리회, 4년 감독회장 선거 앞두고 ‘진흙탕’ 소송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4년 임기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단 내부에선 벌써부터 소송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 감리회 본부 사무국 총무를 지낸 A 목사가 지난달 27일 총회 심사위원회에 감독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B 목사를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횡령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감독회장 후보자로는 서울남연회 감독을 역임한 김정석 목사(광림교회)와 총회 서기를 지낸 민경삼 목사(용산감리교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윤보환 목사(영광교회), 서울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광호 목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소송전이 특정 후보의 등록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고소인이 총회 심사위원회에 소장을 접수하고 화해 조정단계에 있지만, 조정이 성립 되지 않은 채 심사위원회의 기소 단계로 넘어갈 경우 후보 등록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장정’에는 목회자가 횡령 혐의로 기소될 경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선거가 그대로 치러질 경우 최악의 경우 선거무효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다. 고소인은 심사위원회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사회법도 불사하겠단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인단을 증원한 이후 열리는 첫 감독회장 선거라는 점에서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선거인단이 2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감리교 개혁그룹의 한 인사는 “지난해 각 연회별 감독선거에서는 감신대와 목원대, 협성대라는 학연에 기반한 유력 연회의 후보자가 감독으로 선출되지 않는 이변이 있었다”며 “선거인이 대폭 늘어나면서 학연이나 지연이 아닌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젊은 목회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7월 17일부터 이틀간 후보를 등록하고, 7월 26일 선거일 전체 회의에서 후보자 기호추첨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루터회, ‘한 지붕 두 집행부’ 치열한 법정공방

지난해 10월 김은섭 총회장의 해임 여부를 두고 교단이 둘로 쪼개진 기독교한국루터회는 각종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올해 제54차 정기총회 역시 총대들이 양 측으로 분열된 채 두 곳에서 열릴 조짐이라 거듭 혼전이 예상된다.

루터회 내부에선 수년 전 교단의 재정을 유용한 목회자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징계를 사유로 김은섭 총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이후 김은섭 총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홍택주 부총회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실행위를 꾸리며, 사상 초유의 한 지붕 두 집행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대법원은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김은섭 총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김은섭 총회장 측의 정기총회 및 실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현재 4~5건의 소송에 대해 추가로 진행 중이어서 혼란스런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루터회는 현재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국제루터교회’ 매각시도설에도 휩싸이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골자는 김은섭 총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유지재단 임시이사회가 올해 1월 모 업체에 국제루터교회를 270억원 가량에 매각하기로 결의한 내용이다. 재단이사장인 김은섭 총회장과 이사 4명의 기명 날인이 포함됐으며, 지난해 10월 국제루터교회가 종교시설 및 종교부지에서 근린생활 및 대지로 용도와 지목을 변경해 더욱 의혹을 부추겼다.

반면, 재단 측은 국제루터교회 매각 건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은섭 총회장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회 매각을 위해 용도와 지목을 변경하고, 매각 건을 결의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사문서 위조”라며 “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현재 용산 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진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교단의 모 인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루터회 내에서 내홍이 끊이지 않음에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각종 소송들로 인한 법정 공방으로 오는 10월 정기총회 전까지도 갈등이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침례교, 법원의 총회장 선거무효 판결 불명예

기독교한국침례회는 현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가처분을 당한 데 이어 총회장 선거 무효 판결까지 받으면서 지도력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

이종성 목사는 최근 총회장 선거 무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총회장 선거에서 경쟁한 바 있는 이욥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패하고 다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결과까지 받아들어야 했다.

이 목사는 현재 항소할 계획이지만, 제113차 회기가 마무리되는 9월 30일까지 법원의 판단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회기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으로부터 총회장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은 교단 초유의 사태 앞에 내부는 좀처럼 수습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선 제114차 정기총회에서 총회 임원선거는 예정했던 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9월 9일 총회까지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문제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자는 없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사실이다. 침례교 규약에 따르면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대의원권이 정지된다. 즉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가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이욥 목사는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한편, 침례회 내부에서는 증경총회장, 증경총무 등을 중심으로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를 새로운 총회장으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 인사들은 장 목사를 추대하겠다며 직접 서명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다.

다만 증경총회장과 증경총무 모임이 교단의 공식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단 내에서 부정적 시선도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단 내에서 총회장을 ‘추대’ 방식으로 선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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