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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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팽팽
  • 승인 200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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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존속해야” 교회협-“폐지해야” 논평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지난달 26일 내린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목사. 이하 한기총)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하고, “과거에 이 법이 악용된 사례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휴전선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역사왜곡의 저의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가체제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어시스템을 서둘러 해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합헌 결정문에서 “1991년 개정된 현행 국보법 7조는 일부 개념의 불명확성이 제거돼 원래의 입법 목적을 넘어서는 확대 해석의 위험성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양심·사상·학문·예술·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김순권목사)는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장관에게 보낸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건의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수렴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 발송이 있은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교회협 인권위원회(위원장:문장식목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수많은 양심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안겨 줄 것”이라며 환영하고 “국회와 법무부는 금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안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들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속히 걷어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영호·공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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