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목회계획// 이단대처의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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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목회계획// 이단대처의 목회
  • 승인 200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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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가진 초교파 대응책 필요

지금 우리 교회의 이단문제는 심각하다. 성경 중심의 목회로 내실을 기해야 하지만 예배의 감격은 식어지고 구령의 열정은 정체되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나 희생하며 섬긴다는 것보다는 누리고 즐기려는 느낌을 원하고 깨닫기를 꺼리는 약한 모습을 본다. 이같은 허약성 때문에 이단의 공략은 더 쉬워진다.

얼마전 통일교대책위원장 박준철목사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단침투를 경고하며 이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는가 외치고 있다. 교회의 이단대처는 시급하다. 그리고 이러한 대처는 개교회나 개 교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범 교단적 차원의 대처가 절실한 것이다.

이단대처의 현실

급증하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는 각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를 통해 다루어지지만, 연구기준이나 판단잣대가 모호하여 이단들의 법적인 대응과 물량공세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우선 법적인 대응에 있어서 이단비판연구의 법적 자유와 제한에 대한 무지가 문제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단대처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희생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동역이나 협력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를 위해서는 많은 물랴을 사용하면서도 이단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박준철목사의 경우 30여년간 통일교에서 있다가 지금은 생명을 걸고 반통일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원은 고사하고 화동자체를 인정하길 꺼리는 분위기다.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지원에는 너무나 인색하다.

박목사는 스스로도 병으로 고생하며 자식도 병을 얻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드는 법정고발 비용 감당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교회와 단체의 지원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지금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이 이단의 폐해 등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중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한 일인가. 선한 목자는 어린양의 무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단규정의 기준

이단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피해를 본 다음에야 이단규정이 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따라서 지금은 모호한 이단기준을 바로 잡아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교회나 목회자가 없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단에 속해 있다가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기준도 서둘러 마련해야할 일이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이단사이비세미나를 가져 규정기준과 개념 및 용어정리를 논의한 일이다. 이 연합회 회원교단인 합동, 고신, 통합, 침례교, 개혁 등의 사이비대책위원장들은 각 교단이 운영하는 위원회 활동을 소개했다. 예를 들면, 합동총회의 경우 ▲성경의 정확무오성 부인 ▲예수그리스도의 역사성 부인 ▲이신칭의(以信稱義)구원론 부정 ▲성경의 초자연적 이적의 부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과 신도개요의 불신 등이 사이비이단 규정기준이었다. 그러나 용어개념 정리에서는 각기 다른 기준이 제시됨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함을 드러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이단대책에 있어 공동대처를 통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모양의 영적인 공격을 일소해야겠다.

지혜로운 이단비판과 대처

앞의 예를 보면 한국교회는 이단을 밝히는 조직과 활동은 있으나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이단의 구체적 실체 연구활동은 부족하다. 이단대책이 무방비로 느슨한 틈을 타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이단비판과 대책에 있어 법이 말하는 학문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에 대한 몰이해로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한 잘못된 비판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는 특정단체에 대한 이단규정이 서로 달라 일부 교계의 대형행사나 부흥회에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경우다. 다른 단체에서 이단의혹을 받는 단체가 공인된 행사에 공공연히 참여하는 혼란을 초래한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선량한 신도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전문성 있는 신학자들과 법적 대응을 논의할 만한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초교파적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공동출자 운영으로 전문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공동사역 활성화 투자에 인색하다. 그럼에도 이단단체의 끝없는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단사이비 비판조직을 통해 교회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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