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목고시 후 목사안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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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목고시 후 목사안수 이뤄져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8.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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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강도사 후보생 역차별 해소 헌의안 상정
▲ 총회 정치부가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정기총회에 상정할 헌의안을 결정하고, 교단 가입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정상적으로 7년간의 대학과 대학원 학업과정을 마친 강도사 후보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총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헌의안이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정치부(부장:안중학 목사)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교단 가입을 원하는 강도사들이 정치부 심의에 합격한 후에도 고시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편목고시를 치른 후 목사안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헌의안을 상정하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정치부의 이번 헌의안은 한해 20명 이상씩 가입을 신청하는 타교단 출신의 강도사들이 정치부 심의를 거친 후 실천신학대학원 1년 이상만 거치면 목사안수를 받고 있는 실태를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이럴 경우 정상적인 학업을 받고 있는 목사후보생들에게 역차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부는 “각 노회에서는 강도사 가입자들을 정기총회 이전에 일괄 소집해 편목고시를 시행하고, 이후 합격자에 한해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정치부가 판정한 학업을 마치고 목사안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부는 “만약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교단 정체성인 신학, 헌법, 그리고 면접을 통한 다양한 자질과 소양을 겸비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타 교단에서 학업과 강도사고시 합격증 사본만으로 목사안수를 준다면 7년의 학업기간 보다 빨라 안수를 받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치부는 재심을 포함한 교단 가입 신청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어수범 외 8명에 대해 합격을 결정하고, 1명에 한해서는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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