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역자의 교단 내 위상, 올해는 높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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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역자의 교단 내 위상, 올해는 높아질까
  • 이인창·손동준·김수연·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8.2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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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장로교 정기총회 전망③

해마다 여성 목회자에 대한 총회 대의원 비율과 여성 권익을 위한 헌의안이 정기총회 현장에서 다뤄진다. 남성이 총회 현장에서 주류를 이루면서 교단 내부적으로 여성 이슈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지만 교단 밖에서는 핵심 관심사 중 하나이다. 

한국교회의 여성 정책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정기총회에서 여성 사역자에 대한 헌의안의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다.  

예장 통합총회(총회장:최기학 목사)는 올해 제103회 정기총회에 총 30명의 여성 총대가 참여한다. 여성이 총회 대의원으로 참석하기 시작한 1997년 제82회 총회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총회가 50~60대 남성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제102회 총회에서는 노회 당 1명의 여성총대를 파견하는 여성총대 할당제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체 노회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24개 노회만이 여성총대를 파견키로 했다. 30명의 여성 총대는 전체 1500명 총대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한 여성총대할당제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는 당분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안수 허용하는 교단, 총대수 부족
합동, 여성지도력 누수 막을 대책 고심
교회 성폭력 예방 관련 헌의안 다수 상정

예장 통합총회 여성위원회는 여성총대할당제 이행과, 여성위원회의 상설화를 다가오는 제103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다. 여성위원회는 또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헌법 개정 청원도 준비 중이다. ‘목사의 자격’인 ‘무흠’의 정의를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로 자의 사직이나 면직된 경우 10년이 지난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과 권징의 사유에 ‘성폭력’을 추가하고 성희롱은 근신 이상, 성추행 및 기타 성폭력은 시무정지 이상, 강간은 면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의 목사안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의 결의를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여성군목을 배출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교단 정기총회는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설치를 결의하고 교단 내 여성의 사역환경 개선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이에 위원회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총회에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헌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헌의안은 사역자임에도 교회 이외 소속증명을 받지 못하는 여전도사도 노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할 경우 공로전도사로 인정하도록 하며, 여성 사역자도 65세 정년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총회세계선교회(GMS)에 소속돼 있는 독신여성 선교사와 홀사모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성례권을 부여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헌의될 예정이다. 여선교사의 성례권은 지난 98회 정기총회에서 3년을 기한으로 인정받아, 제도 시행이 계속되려면 이번 총회에서 연장돼야 한다. 

교단 산하 총신대 대학원의 여학생은 10%에 불과하며,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배려 정책이 부족해 여성 지도력이 타 교단으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부에 의해 3년 동안 지적받은 여성군목 제도가 없는 데 대해 군목부가 헌의할 여성목사 안수제도가 시행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해 총회는 “여성군목이 없어 타교단에 비해 군선교에 막대한 지정이 있다”는 감사부 보고를 통과시켰다. 군목부가 여성군목 배출을 위한 어떤 방한을 상정할지, 그리고 총대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지켜볼 대목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윤세관 목사)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총대가 참여한다. 올해 총 666명의 총대 가운데 여성은 63~64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대 수 10명 당 1명의 여성총대를 파견하기로 2015년 제100회 총회가 결의한 이후 여성 총대 수는 9대 1의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총회에는 노회별 1인을 공천하는 상임위원회에 여성 전문위원 1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의안이 올라왔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상임위원에도 의무적으로 여성이 참여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예장 합신총회(총회장:박삼열 목사) 제103회 총회에는 총 18개의 헌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합신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표준 예식서’ 개정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사용 중인 표준 예식서는 제73회 총회 결의에 의해 만들어졌고 1999년 개정된 것으로, 강원노회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헌법 예배모범에 담긴 내용·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합신 교단이 표방하는 바른신학(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고 장로교 정치를 잘 드러내는 내용을 담아내자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올렸다. 

또 충청노회에서는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개정하는 안을 헌의했다. 교회정치 제5장 제4조 1항에서 담임목사에 대해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로 정의한 것으로 미뤄 ‘위임목사’라 함이 더 적합하다면서 담임목사의 칭호를 위임목사로 개정, 담임목사 칭호는 위임목사를 비롯해 임시목사들도 통상적인 호칭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장 고신(총회장:김상석 목사)의 제68회 총회에서는 우선 ‘고신·고려 교단 통합 기념교회 봉헌의 건’이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 3년 전 두 교단이 통합해 짓기 시작한 기념교회가 완성돼 이를 봉헌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난 한 회기 동안 ‘노회 행정구역 조정 정립과 노회명칭 일원화를 통한 총회적 미래정책 수립’, ‘총회 산하기관 및 전문가 교육 표준화’, ‘장로교 정체성에 따른 총회장의 역할과 총회 산하 각 직분자에 대한 직무 이해 교육’ 등의 안건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안희묵 목사) 정기총회에서 논의되는 규약개정안 중엔 안수집사를 장로로 호칭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눈에 띈다. 

회중정치를 추구하는 침례교단에서는 ‘장로’라는 직책이 없으며 목사와 집사 직분만 인정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타교단과의 교류나 연합사업에서 집사직분이 불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2009년 총회에서 안수집사를 장로로 호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장로로 호칭’하는 것을 넘어 교단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장로 장립’을 시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이번 규약개정안에는 장로 ‘장립’이 아닌 ‘호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로교단의 ‘당회’와 같은 기관을 구성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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