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은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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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은 헌법에 위배된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7.12.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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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지난 14일 논평…“성평등정책은 동성애 합법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교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대표: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지난 14일 이와 관련해 반대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란 헌법에 위배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정책”이라며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성평등정책은 국가 발전의 기본이 되는 가정과 결혼을 해체 시키고, 동성결혼을 장려함으로써 후세대들을 제도적으로 근절시키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시도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양성평등정책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임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름 △성평등정책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정책임 △성평등정책 시행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이란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제시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향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며 “열악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출산 직장 여건에서의 사회적 차별을 근절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활동과 지위를 향상 시킬 양성평등정책 개발은 진실로 초청된다”고 제안했다.

샬롬나비는 마지막으로 “‘성평등’이란 용어가 법으로 제정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성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양심적, 윤리적 비판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독재적 법으로 기능하게 된다”며 “‘성적 지향’이라는 차별금지 조항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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