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총회, 국보법 철폐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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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총회, 국보법 철폐 선언문 채택
  • 승인 200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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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내용 둘러싸고 보·혁 갈등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김동원목사) 제89가 총회가 지난 4일 군산성광교회에서 속회돼 정치부와 법제부 헌의안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폐회직전 연례적으로 발표하던 기장총회 선언문 채택을 앞두고 교단내 보·혁세력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1시간 이상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은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문구에서 불거졌다. 추석전 열린 총회에서 타교단과의 관계 등을 고려,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강경한 문구를 쓰는 대신 교단이 그동안 써왔던 “국가보안법 및 사회제반 악법 개폐”라는 문구를 사용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에서 총회선언문에 국가보안법 철폐로 강행하자 장로총대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면서 녹화화면으로 결의내용을 확인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기장은 장로총대들과 일부 보수적 목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국가보안법 철폐를 담은 총회선언문을 채택하며 총회를 폐회했다. 또 한신대 신대원들이 항의시위까지 벌였던 목사후보생수련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은 현장에서 부결됨에따라 지난 회기 총회에서 결의된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일단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목사후보생 수련과정은 신대원 졸업생이 총회 교육원에서 다시 2년간 실천신학을 교육받아야 하는 것으로 노회소속 교회 전임전도사에게만 교육 자격을 주고 2년 훈련과정이 끝난 후 목사고시를 치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일단 개정되기 전의 시행세칙으로 수련과정을 강행할 예정이나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기장은 이번 총회에서 입후보자 권역별 공청회제도를 신설했으나 입후보자 공탁금 제도는 부결시켰다. 또 여성의 의사참여를 위해 헌의했던 10%할당제 역시 권장사항으로 결의됐으며, 신도부 대표를 총회정회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안건도 부결돼 여성과 평신도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한 총대들이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규약신설을 허락함으로써 남북통일 사업과 북한동포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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