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과 노트북, SNS에 대해 불심검문이 가능하도록 ‘반간첩법’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단기선교 활동에 주의가 요청된다.
중국 국가안전부 및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7월 1일부터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이라면 전자장비와 신체물품, 시청각 자료, 전자데이터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긴급하게 즉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증이나 형사증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불심검문’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접속할 경우에도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반간첩법’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재량권이 넓기 때문이다. 한국위기관리재단 대표 조동업 선교사는 “반간첩법이 위험한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이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안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주장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즉시 물품을 압수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공안이 재량껏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불심검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에 선교를 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단기선교’라는 명칭보다는 ‘단기여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개정된 ‘반간첩법’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현지 활동과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가 요청된다.
조 선교사는 “올해 모 선교단체에서 단기선교팀을 꾸려 보냈는데 도착하자마자 공안이 따라붙었다. 그리고는 직접 접촉해 ‘당신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며 ‘돌아가달라’고 말했다. 그 선교팀은 현지 도착 하루 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중국에서 ‘선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원래 지양해야 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중국 일정을 기획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보다, 이전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