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법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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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법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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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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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5년 첫 발의 이후 11년 만에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북한당국의 인권범죄를 기록해 북한정권과 간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점차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로 삼는다는 게 그 취지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인권기록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때늦은 감도 있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법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북한인권법은 정부의 대북정책들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기존 남북관계 관련 법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기초해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맞춰져 있지만, 북한인권법은 정책대상이 북한주민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북한당국 및 권력층과 일반 주민을 분리해 추진된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다.

지금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사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금도 북한 수용소에는 최대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대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체제 유지를 위해 간부 100여명을 처형한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숙청대상은 당·정·군은 물론 가족, 측근까지도 예외가 아니다. 공포통치에 견디다 못한 북한주민은 물론 엘리트계층 조차도 목숨 걸고 탈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대남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세계교회가 북한인권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도록, 나아가 북녘에 민주화 복음화 바람이 불도록 한시도 기도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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