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옥외광고 수월 … 성직자 과세 ‘확정’
상태바
종교행사 옥외광고 수월 … 성직자 과세 ‘확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3.01.08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 바뀌는 법안으로 본 기독교계 ‘득과 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면세 유지로 양로원 등 혜택
1월 중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여부에 교계 촉각

새해 들어 바뀌는 정부의 각종 법안에 기독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면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교회 행사를 알리는 옥외광고가 행정관청의 허락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달 중 상정될 소득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며 사회복지법인사업을 위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에 201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면제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법은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 일부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매각ㆍ증여할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처장:이재원)도 비영리 목적의 종교행사를 알리는 옥외광고를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가 질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라 허가ㆍ신고 없이 옥외광고물(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표시 설치할 수 있는 ‘종교의식’의 범위에 대해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같은 특정 종교 관련 공식의례로 한정하기보다 종교단체나 종교인이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종교 의례나 행사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을 특정 지역에 표시, 설치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통상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만 종교의식으로 보는 것에 대해 종교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사회 통념상 종교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한해 해당 관청에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 것.

종교인 세금납부도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기본의무인 과세원칙은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1월 중 상정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당초 기재부 등 정부 부처는 대선 후보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시행여부를 불투명하게 내다봤다. 실제로 기재부 관계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기재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추진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기재부 단독 추진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국세청의 방식 결정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세금과 함께 4대 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가중되기 때문이다.

성직자 납세문제를 연구해온 교회발전연구원 황필규 목사는 “정부가 현재 근로소득의 개념으로 종교인 과세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에 대한 반발을 우려했다. 황 목사는 “종교계는 일단 정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기독교계의 경우 목사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 시켜달라고 요구했으며, 종교인을 자극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황 목사는 “시행시기와 상관없이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사례비 표준안을 만들고 교회 정관을 개정해 목회자 사례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대비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계에서는 대한성공회가 지난해 전국의회를 통해 납세를 결의했으며, 기하성 여의도 측이 교단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현주·이덕형·김동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