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현실 고려한 규약개정 필요하다”
상태바
“교단 현실 고려한 규약개정 필요하다”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2.06.08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침례교, 규약개정 위한 권역별 공청회 진행

▲ 규약개정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지난 5일 침례회관에서 수도권 지역 공청회를 진행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배재인 목사)가 오는 9월 총회를 앞두고, 교단 현실에 맞는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1차 정기총회’에서 총회규약 개정을 위해 구성한 규약개정위원회(이하 규약개정위)는 지난 4일부터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충청과 호남, 영남 지역 등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규약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일 침례회관에서 진행된 수도권 공청회에서 규약 개정 의미에 대해 설명한 배재인 총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유지돼 온 규약이 교단의 현실과 방향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보다 현실적인 규약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칭장로, 대의원권 부여 기준, 지방회 탈퇴 목회자 회원권 확보 등을 비롯해 회원의 권리의 의무, 조직, 선거 등과 관련해 규약개정위가 수정한 규약 문구에 대한 목회자들의 의견이 교환됐다.

자리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현재 몇몇 교회들이 안수집사를 장로라고 호칭하고 있다”며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는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서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규약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호칭장로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배 총회장은 “호칭장로제는 지난 총회에서 안수 받는 직제는 목사와 집사뿐이라는 이상과 주장은 살리고, 당회구성 등도 불가하며, 장로라는 호칭만 사용하자는 안이 통과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현 규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호칭장로에 대한 부분을 신설 혹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목사와 평신도의 직제(직분)에 대한 명칭을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약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이날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지방회’에 소속되지 않아 회원권을 상실한 교회들의 회복을 위한 규약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 총회장은 “현재 규약으로는 정치적, 지역적인 이유로 지방회를 탈퇴한 미가입 교회들에게 회원권을 줄 수 없다”며 “총회는 수백 개에 이르는 미가입교회를 이대로 방치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방회 구성을 권역별로 하자는 의견과 지역을 제한하지 말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배 총회장은 “규약개정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전국 교회 목회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