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장로의 사직·사면 및 휴직
상태바
교회와 법률 - 장로의 사직·사면 및 휴직
  • 승인 2001.07.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선일 경우 공동의회에서 2/3이상의 찬성 얻어야

사직이란 성직 자체를 그만두고 성직을 받기 이전의 신분, 즉 순수한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고, 사면은 성직 자체는 유보하나 시무를 그만두게 되는 것을 지칭하며, 휴직이란 시무를 잠시 중단하고 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직한 자가 다시 복직하려면 처음부터 성직을 다시받는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고, 사면한 사람은 장로의 경우 다시 안수를 받지는 않으나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받아야 함은 물론 임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휴직한 장로는 무기휴직이면 휴직을 풀고 다시 시무케 하는 시무결의를 당회가 해야 하나 유기휴직은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시무하게 된다. 즉, 유기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는 당회의 별도 시무결의가 필요없고 자동적으로 시무 장로가 되는 것이다. 휴직에는 자유휴직과 권고휴직이 있는데 자유휴직이란 ‘노혼이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던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않을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해 휴직원을 내고 당회가 처결하는 것’이다.

권고휴직은 ‘범죄는 없을지라도 자유휴직과 같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 당회가 협의 결정해 휴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재’한다. 물론 이것은 권징이 아니라 행정치리권의 발동이므로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이 불복하면 소원할 수 있다. 그리고 권고휴직이든 자유휴직이든 그 결정 당시에 휴직기간을 정하는 유기휴직과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휴직이 있다. 그러므로 무기휴직은 당회의 시무결의가 있어야 하나 유기휴직은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시무한다는 뜻이 처음 유기휴직의 결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무결의가 없어도 기간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시무하게 된다.

특히 자유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도 당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원한 만큼 본인도 승복하고 소원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결의대로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게 된다. 그러나 장로가 휴직하게 된 것이 공동의회의 결의, 즉 시무투표에서 낙선된 것이면 본 교회에 시무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휴직장로와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시무(위임) 정지가 아니라 해제를 당한 것이기에 무임장로이며, 따라서 시무장로가 되려면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위임절차를 밟아야 시무할 수 있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