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총회 산하 효성교회(서울 서초구)가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이력 기재 여부를 두고 10년 이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전 모 담임목사에게 위증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최민혜)은 지난달 30일 “피고인(전 목사)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위치한다”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목사는 2011년 통합총회 산하 서울남노회 승인 결의에 따라 효성교회 2대 목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효성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2002년 미국 애틀란타 광성장로교회를 사임한 후 2008년 다시 청빙 될 때까지 무임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효성교회 1대 목사와 청빙위원회장이었던 이모 장로가 분쟁 과정에서 ‘전 모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 여신도와 부적절 관계에 대한 소문으로 사임했다’는 내용을 유포했고, 전 목사측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혐의가 인정돼 각각 공소가 제기됐다”고도 밝혔다.
이번 유죄 판결은 이런 배경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전 목사가 위증한 사실이 확인하면서 내려졌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2016년 6월 전주지방법원 법정과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2002년 재임 중 전 목사와 여 집사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을 때 대책회의를 한 적이 없다’, ‘당시 부적절한 소문을 들은 적 없고, (한국에 와서)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각각 증언한 것에 대해 허위 진술로 보고, 위증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