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미조직 교회라면 3년으로 연장, 위임 절차는 대부분 동일
백석은 개척·청빙 후 7년 이후엔 자동 위임… 안정성 보장돼
‘목양일념’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목회자의 각오다. 하지만 목양에만 집중하고 싶은 목회자의 마음을 흔드는 장애물이 많다. 의외로 교단 헌법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 정년까지 지위를 보장받는 위임목사와는 달리 담임목사들은 임기가 끝날 때마다 연임 허락을 받느라 긴장의 연속이다.
지난주 3년마다 연임 허락을 받느라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담임목사들의 고충을 다뤘다. 이번 주는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3개 교단, 통합·합동·백석에서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를 규정하는 제도의 차이를 분석해봤다.
예장 통합총회는 헌법 제2장 제27조에서 목사의 칭호를 규정한다. 1항의 설명에 따르면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 즉 당회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위임목사의 청빙 주도권은 교회가 쥐고 있다.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려면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해 노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노회의 허락을 거치면 위임목사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 정의된다. 위임목사로 가기 전 단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헌법에서 규정한 시무 기간, 즉 임기는 3년이다. 담임목사가 3년마다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지만 1명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예장 합동총회는 헌법 제4조 목사의 칭호에서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그 위임이 자동 해제된다.
통합총회에서 말하는 담임목사는 합동총회에서는 ‘시무목사’로 지칭된다. 합동총회의 경우 시무목사의 임기(시무 기간)가 1년으로 더 촉박하지만 미조직 교회의 경우 3년으로 늘어나고 연기 청원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수월하다. 조직교회도 시무 기간 1년을 거친 뒤 위임 목사를 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무목사에서 위임목사로 가는 길이 험난하지는 않은 편이다.
예장 백석총회는 위임목사의 규정은 다른 총회와 큰 차이가 없지만 담임목사의 규정은 조금 다르다. 백석총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해임 결의가 없는 한, 연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불안 요소인 연임 허락 과정이 아예 생략된 것이다.
위임목사가 되는 과정도 비교적 수월하다. 백석총회는 교회를 개척해 7년 이상 시무한 목사는 위임목사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당회 조직 시 위임식을 갖도록 되어 있다. 개척이 아닌 청빙의 경우도 7년 이내 위임투표를 해야 하며 교회가 위임투표를 하지 않고 7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위임목사가 된다. 목회자에게 좀 더 안정적인 목회 여건이 보장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