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여성강도권 부여 여부… 통합, 또다시 명성교회 논란
고신, 코로나 위기 교회 지원…기침, 총대 대폭 감소 예상
9월 정기총회가 열릴 때마다 최대 관심은 임원 선거이다. 하지만, 매해 교단 최대 관심을 끄는 현안들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어느 때는 총회 분쟁, 목회자 연기금 운영, 노회 갈등, 지교회 내분 등 주로 부정적인 내용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 교회의 정체성, 이단 결의 등 의미 있는 결정들이 총회를 진행하면서 속속 등장하기도 한다. 거기에 총회 현장에서 불거지는 돌발 이슈들까지 있다.
누군가는 총대들만의 잔치가 아니냐고 비꼬기도 하지만, 정기총회에서 다뤄지는 현안은 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다.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결의가 나오는지 그만큼 중요하다.
다만 올해 정기총회의 최대 관심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총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부터이다. 어쩌면 헌의안 등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임원 선거만 치를지 모른다. 임원 선거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있는 교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를 위해 상정된 각 교단의 주요 현안은 중요하다. 교단의 정책과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총회를 앞두고 각 교단 주요 핵심 현안은 무엇인지 개괄해본다.
예장 합동총회(총회장:김종준 목사)는 여성목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과연 올해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합동총회는 2년 전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강도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논의 끝에 지난해 총회에서는 강도권을 부여는 ‘교역사’ 제도 신설을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최근 신학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여성 강도권 부여를 두고 입장이 크게 갈렸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마냥 반대할 수는 없어 보인다. 여성 사역자 이탈방지, 여성 선교사의 사역 방안, 교단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과연 남성들로 구성된 총대들이 여성강도권에 찬성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합동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원회’를 꾸리고 사회법 소송으로 소비되는 교단 역량을 막고자 했다. 사회법 제소자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여러 차례 만들어졌지만, 쟁송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이번에 상정될 시행세칙에는 사회법 제소자에 대한 반론 기회를 주고, 승소할 경우 자격과 권한을 유지하는 원칙을 포함시킨 것이 흥미롭다.
합동 산하 총신대학교가 총회와 재단이사회 간 갈등 사태를 극복하고 2년 만에 교육부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신대는 그동안 총회와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었지만, 또다시 총회와 학교 간 분쟁을 재발하지 않도록 임원과 개방이사 자격을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로 한다는 정관 복원이 요청된다. 총회에서는 총신대 후원이사회 복원 여부 논의도 관심이다.
예장 통합총회(총회장:김태영 목사)는 교단을 수년간 내홍을 앓게 했던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문제가 아직도 발목을 붙잡고 있다. 통합은 지난해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초법적 수습안으로 사태를 봉합했다. 수습안의 골자는 명성교회가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김하나 목사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2021년 1월 1일을 기해 김하나 목사를 다시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초법적 수습안이 총대들의 결의로 탄생시킨 일명 ‘세습금지법’을 사문화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제105회 정기총회 헌의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노회 등 12개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노회가 제104회기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별금지법’ 관련 헌의안도 빗발쳤다.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신설해달라는 헌의안이 3개 노회에서 제출됐고, 동성애와 관련해 신학대학교의 입학 자격 제한과 징계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안건, 총회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안건이 줄을 이었다.
교단 관련 기관 인사를 놓고도 민감한 안건들이 올라왔다. 천안아산노회는 NCCK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이홍정 총무를 소환해달라고 건의했다. 부산노회, 부산동노회, 부산남노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이홍정 총무를 해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노회는 최근 신임총장으로 재선출된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의 연임을 불가하게 해달라는 안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예장 고신총회(총회장:신수인 목사)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 주목, 관련 안건들이 속속 올라왔다. 제70회 총회를 앞두고 가장 많은 노회가 상정한 안건은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이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예배와 성도 출석이 줄어들면서 특히 미자립교회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된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의 이중직 허락 연구’ 건도 올라온 상태다. 고신총회는 지난해 총회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를 통해 목회자 이중직을 1년간 연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현재 고신총회 헌법에는 기관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는 법은 있지만, 일반 목회자의 이중직을 직접적으로 금하는 법은 없다. 총회가 소속 목회자들의 최저 생계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오는 2022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고신총회는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투옥돼 순교한 목회자들의 신앙적 모범으로 세워진 교단의 정체성을 기억하는데도 관심을 뒀다. 이에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른 한상동 목사의 국가 유공자 지정의 건’을 상정,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한 출옥 성도들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동성애, 낙태, 성경적 결혼문화 등 급변하는 사회문화에 촉각을 세워온 고신총회에 올해는 ‘반려동물’ 관련 안건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반려동물 가구 천만시대 고신총회는 ‘사람이 반려동물의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가’ 등 현 사회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질문들을 반영,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귀추가 주목된다.
예장 합신총회(총회장:문수석 목사)는 이번 제105회 총회에 10여개 헌의안이 상정됐다.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으로 합신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총회 모든 임원에 대한 전자투표 확대 청원’ ‘역사적인 총회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소책자 제공 청원’ ‘총회 또는 노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증경, 고퇴, 자벽, 흠석사찰, 촬요 등) 변경 청원’ ‘노회록 및 총회로 기타 문서의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 발송 기준 청원’ ‘김대옥 씨 이단 규정 청원’ ‘전광훈과 한기총을 이단과 이단옹호 단체로 각각 규정 청원’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육순종 목사)는 교단의 숙원으로 여겨져 온 ‘한신대’ 문제와 ‘아카데미하우스’ 건이 올해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한신대학교 신학교육과 신학대학원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헌의했다. 한신대는 단일 재단에 두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운영 권한이 총장과 학교본부가 있는 오산캠퍼스에 집중돼 있다. 헌의안은 운영 권한을 교단과 학교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15인 위원회에 분산하자는 취지다.
아카데미하우스 운영 및 처분의 위임에 대한 승인 요청 헌의안도 올라왔다. 기장총회는 지난 4년간 아카데미하우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지난 총회에서 매각을 결정했지만 헌법위원회가 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총회유지재단이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총무가 선임되면 총무와 협의하여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총회에 권한 위임을 요청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윤재철 목사)는 총회비 관련 규약개정으로 대의원의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침 총회는 총회비를 납부해야만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교회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총회비가 기존 최소 월 1만원에서 최소 월 3만원으로 개정되면서 대의원 자격을 채우지 못한 교회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지난해 1,700명에 육박하던 기침 정기총회 대의원은 올해 그 절반 수준인 1천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총회가 개회하면 임원선거와 함께 제108차 특별감사에 대한 보고의 건이 가장 먼저 다뤄질 전망이다. 특별감사 보고는 당초 지난 8월 임시총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총회가 취소되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