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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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 유감이다”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3.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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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지난 27일 논평 발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는 규정을 깬 것. 그 이유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박탈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이에 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 목사)가 “이를 ‘역사적 판결’이라고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씻지 못할 오판을 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며 논평했다.

교회언론회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 세워졌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38개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을 일으킨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법무부에 의해서 발의될 예정이지만, 미국의 퇴폐적인 사대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미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동성애가 개인적 성적 취향이고 동성애가 실재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게 하며 그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교육하는 것을 제한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 못지않게 국민 전체에 심대한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성적 문란을 야기하는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역차별을 감행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봉쇄하는 폭력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에서 교회언론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동성애는 분명히 ‘죄’다. 그러므로 치유 받아야 할 사안이지, 법을 제정하여 보호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민의식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73.8%가 동성애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윤리의식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의사표현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회나 행정부(법무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역주행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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