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법률-목사와 장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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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법률-목사와 장로의 차이점
  • 승인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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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권은 목사에게, 장로는 치리권만 있다

목사와 장로의 구별은 초기 초대교회시절에는 명확하지 않았는 듯하다. 즉, 사도들과 같은 강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였던 사역자들에게도 장로하고 호칭한 한 듯하다.

그러나 지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무로 하여 장로와 교인을 대표하여 교인 중에서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여 지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직분만을 맡은 장로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장로를 구별하기 위하여 전자를 목사라고 하고 후자만을 장로라고 한다.

1.목사는 강도와 치리권을 겸한자요, 장로는 치리권만 있다. 목사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목양을 전무하는 자다. 목양권이란 강도권, 교훈권, 성례권, 축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도와 교훈과 기도를 그 요체로 하기 때문에 목사는 교사, 전도인,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 또는 목자라고 한다.

또한 목사는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인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하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 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며 때로는 집사라고도 한다.

목사에게 있는 이와 같은 목양권과 치리권은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이므로 주님의 수권에 의한 천부적 권리이며 의무요, 책임이다. 그러나 장로는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하여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자 이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교인의 대표자이다. 따라서 강도권은 목사에게만 있고 장로는 단지 치리권만 있다.
이종일목사(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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