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법률-장로·집사 선거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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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법률-장로·집사 선거의 추천
  • 승인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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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특히 도시교회에서는 교인 간에 교제가 적조하여 후보자없이 투표하기란 정보 부족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당회에서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합한 자를 사전에 추천하여 그 중에서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몇 명을 추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회의 재량에 달려있다 하겠다. 그러나 후보자 추천은 최소한 선거하려는 수보다 많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인의 양심자유원리와 직원선거권은 선택의 자유가 포함 되기 때문이다. 만일 1명을 선거하는데 1명만을 추천하거나 2명을 선거하는데 2명만을 추천한다면 이는 교인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위헌이요, 당회 후보자 추천권의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명 이상을 선거함에 있어 피택정원만을 추천하여 놓고 가부를 하라고 할 경우 그 중 어떤 사람은 찬송하거나 어떤 사람은 장로(집사)로 투표할 마음이 없다면 각자에게 가부를 한다면 몰라도 전체를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표시하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인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양심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 독재 내지 당회의 횡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택수의 정원만을 추천하는 것은 추천권의 남용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2명 선거에 2명만을 추천하여 놓고 교인들을 보고 가부를 하라 하거나 1명 선출에 1명만을 추천하여 가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법리상 후보자 추천이 아니라 당회가 사실상 임명하여 놓고 교인들에게 인준하여 달라는 것과 같다.

이것은 투표가 아니라 인준으로 보아야 한다.교인의 선택의 여지없이 목사가 지명하여 놓고 교인에게 인준하여 달라는 것인즉 정상적인 투표라고 볼 수 없다. 교인의 투표없이 목사가 지명하여 장립하면 그를 장로라 칭할 수 없으며 시무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 추천은 피택정수 보다 많아야 한다. 즉 후보자 여러명 중 교인이 정수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요 합법적이다.

이종일목사(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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