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YMCA 연맹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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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YMCA 연맹 성명
  • 승인 200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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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YMCA 전국연맹은 지난달 28일 정치관계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관계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YMCA가 요구해왔던 선거 관련 개선사항의 핵심적 내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한국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관련법 개정 입법청원을 했으며 국회가 올바르게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해 왔다. 특히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했던 ▲선거법 87조 폐지 ▲청년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만18세 이상 투표권 부여 ▲선거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봉쇄하는 지나친 규제조항 개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의 실질적 도입 등은 핵심적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정치제도 개선에 대한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전 국민에게 알려 선거과정을 통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참정권을 제약당하고 있는 청년들의 강력한 항의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관련 정치제도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국기자(sklee@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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