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한국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관련법 개정 입법청원을 했으며 국회가 올바르게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해 왔다. 특히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했던 ▲선거법 87조 폐지 ▲청년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만18세 이상 투표권 부여 ▲선거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봉쇄하는 지나친 규제조항 개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의 실질적 도입 등은 핵심적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정치제도 개선에 대한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전 국민에게 알려 선거과정을 통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참정권을 제약당하고 있는 청년들의 강력한 항의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관련 정치제도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국기자(sklee@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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