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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 즉 모든 권력은 교인들에게 있고 교인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모든 교인이 치리권 행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정치 원리에 의거, 그들의 주권행사인 투표를 통하여 그들의 대표자를 선임한 후 교인 개개인의 주권을 그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치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치리회 조직은 반드시 교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조직한다. 그러므로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
노회, 대회, 총회 등은 치리회 동일체 원칙에 의거 전국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불과하고, 치리회의 근본 요체는 당회다. 왜냐하면, 당회만이 교인들이 직접 선거하여 그들의 주권을 위임한 교인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회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회, 대회 총회 등은 각 지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행정과 권징과 성경해석과 교리와 교훈을 동일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노회와 총회 등의 필요성과 존재 이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모든 치리회는 교인들로부터 치리권을 위임받은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한다.
그러나 위임목사와 위임장로는 다같이 치리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치리권의 근거가 조금 다르다. 위임장로는 교인들의 투표와 서약에 의하여 치리권을 부여받은 순수한 교인의 대표자요, 위임목사는 교인들의 투표와 서약에 의하여 치리권이 발생한 동시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그리스도의 사역자, 사신, 사자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노회의 주권에 의하여 노회로부터 지교회의 치리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장로의 치리권의 근거는 전적으로 교회에 있고 목사의 치리권은 교인과 동시에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이중의 성질이 있다.
임시목사와 부목사에게 당회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임시목사는 비록 교인의 투표에 의해 창빙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첫째, 목회적 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치리권까지 위임하는 위임 투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임시목사에게는 교인들이 위임서약, 즉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시목사는 노회가 치리권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한 회장은 물론 당회원도 될 수 없다. 부목사도 마찬가지 원리에서 당회원이 되지 못한다.
이와같이 위임목사, 위임장로의 치리권은 교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교인들이 마땅치 않으면 치리권을 회수, 해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장로에게는 시무투표 제도요 목사에 대해는 위임해약 청원제도인 것이다.
이종일목사(서울신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