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친척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가감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상대방을 모함할 경우도 있으므로 공정한 사실 증언이 어렵다고 본다.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형식상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라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다면 소송 당사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런 자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자
이런 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타인이 처벌받는 것을 즐기는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하기 쉬우므로 이런 자의 증언도 증거 능력이 없다. 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자
책벌 아래 있는 자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나 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자라고 했으나 구태여 그 책벌이 본 교회로 제한될 이유는 없다. 성질이 조급하고 판단력이 없는 경우
이성에 의한 증언을 하기보다는 감정에 의한 증언을 하기 쉬우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증인될 자 중에도 다 증인이 될 자격이 있거나 믿을만한 것은 아니다. 부부는 상호간에 증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치리회가 강요하지 못한다. 증언은 구두로 하거나 서면이나 인쇄물로도 할 수 있다. 한가지 범죄사건에 대해 한 사람의 증거 뿐이요 다른 증거물도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 즉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유죄판결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 범죄사건이 각각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반복됐을 때, 그 범죄 시마다 각각 다른 증인이 1명뿐일지라도 이는 동일 범죄에 대한 목격자, 즉 증인이 다수이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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