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회기, 법과 원칙을 지켜 잘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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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기, 법과 원칙을 지켜 잘 마무리할 것”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4.08.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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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 지난 5일 제46-17차 회의 개최
제47회 정기총회 준비사항, 실행위 안건 점검
총회 임원회가 지난 5일 총회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9월 열리는 제47회 정기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총회 임원회가 지난 5일 총회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9월 열리는 제47회 정기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총회 임원회(총회장:김진범 목사)가 지난 5일 총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46-17차 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제47회기 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오는 19일 진행될 올 회기 마지막 실행위원회에 보고될 안건들도 살펴봤다. 

우선 임원회에서는 제46회기 결산과 제47회기 예산안 초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으며, 김진범 총회장은 정확한 보고가 최종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을 지시했다.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는 제47회기 정기총회 일정과 주요 순서자도 확정했다. 

총회 각 기관과 상비부서, 지역 노회, 개수정위원회 등에서 상정한 헌의안들도 살펴봤다. 올해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본격 시행하게 될 연금제도를 위한 규약 마련과 연금기금조성위원회 신설,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요청한 저출산대책위원회 신설 등을 비롯해 규칙 개정, 기구 개편, 노회 현안 등이 총회 석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임원회는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을 위한 표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올라온 추천자를 확인했다. 각 상비부와 노회에서 추천한 명단과 공적사항을 논의하고, 공로자가 더 있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제47회 정기총회 총대들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임원회는 총회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노회와 총대들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 논의했으며, 김진범 총회장은 세례교인헌금을 미납한 노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참여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임원회는 이번 회기 총회 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46회기 초부터 언급한 바 있다. 

총회 규칙 8장 제34조에 따르면 “노회가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총회주일헌금을 납부한 교회 수가 노회에 속한 교회의 60% 이상이 안 되는 경우, 해당 노회원은 각종 증명서 교부를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회 규칙 11장 제50조에서는 “총회주일헌금을 2년 이상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총대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총회주일헌금 납부 비율은 예년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교단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치에 미달된 노회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임원회는 제47회기 총대들의 상비부서 배치를 책임질 공천위원장 후보자 5명도 추천했다. 공천위 업무규정에 따르면 당연직 공천위원은 총회 산하 노회장이며, 위원장은 임원회 추천을 받은 자 중 공천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공천위 회의는 이번 실행위원회 이후 열릴 예정이다. 

김진범 총회장은 실행위원회 개최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진행되는 총회 임원선거 선거인단 선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5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장로부총회장 선거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김 총회장은 “처음 실시하는 선거인단 선출인 만큼 각별하게 신경 써주길 바란다. 같은 날 진행될 연금조성위원회 출범식과 실행위원회, 공천위원장 선출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임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총회의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임원들이 중심을 잘 잡고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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