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담지 못한 ‘2곡의 찬송가’ 지난해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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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담지 못한 ‘2곡의 찬송가’ 지난해 교체됐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9.10.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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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찬송가공회, 새찬송가 11장·61장 저작권료부담 이유
194장은 구세군 수정요청에 따라 원저자의 곡으로 대체
이미 교체된 찬송가 11장.
이미 교체된 찬송가 11장.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김정훈·오창우)가 법적 분쟁으로 인해 ‘21세기 새찬송가’ 수록곡을 교체했다. 

공회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원 교단에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21세기 새찬송가 가운데 11장과 61장, 194장을 교체하여 출판하게 됐다. 교체의 주된 이유는 법적 분쟁. 3곡 가운데 11장과 61장은 저작권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곡이 바뀌게 됐다. 

공회는 “21세기 찬송가의 수록 원칙은 찬송의 원 작곡 및 작사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한국찬송가공회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라며 “찬송가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곡 및 작사가들은 순수하게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산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회는 이어 “안타깝게도 11장, 41장의 경우 무상양도수록의 원칙을 지키지 못해 2018년 7월 1일부로 통일찬송가에 수록된 곡으로 교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회는 이같은 ‘무상 양도 원칙’에 대해 “찬송가 보급 가격의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성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찬송가연구위원회 대표이사 전병구 장로는 “찬송가공회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출발점은 공회가 저작자들의 동의도 없이 찬송가에 곡을 수록하고 그 저작료수입까지 가져갔기 때문”이라며 “더 큰 문제는 저작료도 못 받은 상태에서 세금은 고스란히 저작자들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찬송가 수록을 동의했던 저작자들까지도 격분하게 만들었고 오늘의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빠진 11장(‘홀로 한 분 하나님께’)과 61장(우리가 기다리던)은 모두 김두완 장로(영락교회, 2008년 별세)가 작곡한 곡들이다. 11장의 경우 길선주 목사가, 61장은 시인인 김경수 목사가 노랫말을 썼다. 

한편 이번에 교체된 또 하나의 곡은 1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로 구세군의 공식적인 수정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구세군은 이 곡의 원저작자가 구세군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편곡, 부스 터커)이기 때문에 작사, 작곡 및 수록된 가사 전체를 원저작자의 곡으로 대체해줄 것으로 공회에 요청했다. 공회는 “구세군 측의 이런 요청이 사료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21세기 새찬송가 194장을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작곡)와 구세군 부장 부스 터커(편곡)의 원곡(불꽃과 같은 주 성령)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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