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중국화' 가속…'사드'와 겹쳐 선교사 활동도 위축
중국 정부가 종교와 신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중국 내 기독교의 쇠퇴는 물론이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대 중국선교가 ‘전멸’할 위기를 맞고 있다.
다수의 중화권 언론매체들은 최근 중국 국무원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사무조례’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종교사무조례가 개정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한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규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 및 종교단체 감시가 강화되고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대한 벌금이 중과되는 증 전방위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5년 제10차 중국 전인대회에서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종교법 수정 및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48개조로 이뤄진 이 법이 통과되자 국제사법재판소와 UN인권위원회, WCC, 로마카톨릭 등 세계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통해 ‘21세기 최악의 악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이 예고된 조례안은 총 77개조의 전문으로 이뤄져 2005년 종교법 수정 당시보다 압박 수위가 현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종교사무조례에는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2만~20만 위안(349만원~349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승인을 받은 종교학교 이외의 다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아예 인가를 취소하는 고강도 규제도 포함됐다.
지난 20년간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가정교회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교회의 팻말과 예배당의 십자가를 숨기는 등 감시를 피하기 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이야기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계속돼 온 ‘종교의 중국화’가 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높다. 이번 조례안 시행은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온 ‘종교의 중국화’ 기류가 더욱 본격화 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변호단체인 ‘차이나 에이드’는 이미 2015년에 500여명의 가정교회 목사가 체포됐으며, 지난해에도 6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부터 대규모 추방사태를 겪고 있는 한인선교사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추방된 한 중국 선교사는 “지금 중국 내 선교사들은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가정교회들도 한국인 사역자를 거부한다고 한다. 한국 선교사들이 접촉하는 교회마다 집중 단속을 당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껏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마저도 다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방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선교사는 “중국정부가 1년간 현지 기독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가정교회는 거의 전멸했다”고 전하며 “신학교도 중국정부의 기독교정책에 맞지 않으면 폐쇄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현지인이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역 파송된 중국인 선교사들까지도 추방이 우려된다. 최악의 상황이 예고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