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GMO) 완전표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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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GMO) 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10.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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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 '반GMO의 날' 맞아 식품표시제 법 개정 캠페인 전개
▲ 한국YMCA 전국 67개 시청년회는 지난 20일 반 GMO의 날을 맞아 GMO 완전표시제 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은 전북지역에서 GMO 벼 시험재배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한국YMCA

한국YMCA전국연맹 소속 전국 67개 지역 청년회는 지난 20일 '반GMO 행동의 날‘을 맞아 유전자변형 농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공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행 식품표시제에 따르면 식용 GMO를 원재료로 해 식품을 가공할 때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류와 당류, 간장류 등 제품에서는 GMO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점에 한국YMCA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생활협동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이에 한국YMCA 67개 지역 청년회는 '반GMO 행동의 날‘에 입법청원안 취지와 현 식품표시제 문제점을 알리는 소비자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단체는 “이는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GMO 포함 식품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마저 박탈한 식품표시제이다. 또한 비의도적으로 혼입이 될 경우도 EU 기준 0.9%보다 높은 3%로 지정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GMO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 “입법 청원된 법안에서는 원재료를 기반해 단백질과 DNA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표시하도록 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를 0.9% 이하로 허용함으로써 ‘무유전자변형식품’,‘비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YMCA 전북지역 시청년회는 농촌진흥청 앞에서 GMO 벼 시험재배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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