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신중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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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신중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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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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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이후 김정은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복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은 또 ‘탈북자 100명 체포령’도 내렸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 모 연구위원도 최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지난 2011년 김창환 선교사 암살이나 2013년 김정욱 선교사 유인납치처럼 한충렬 목사 암살도 북한보위부의 소행”이라며 “최근 북한은 국내 및 중국 등지에서 반북활동을 하는 탈북민들과 선교사에 대한 납치와 암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앞서 북중 접경지역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한의 테러와 납치 가능성을 인정하며 여행객들의 신변안전 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북한 대성 종웝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심사’ 사건이 첫 심리부터 중단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들의 탈북이 본인 의사에 따를 것인지를 확인하겠다며 청구한 구제심사심리가 파행 끝에 중단된 것이다. ‘심리를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에 대해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에 대한 인신보호심사는 그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규행이 쉽지 않고, 자칫 국가 안보에 커다란 부담만 지우는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걱정스런 것은 이런 식의 심사청구가 반복되면 많은 탈북자를 위축시키게 한다는 것이다. 공개 법정 증언을 해야 하는 마당에 선뜻 탈북을 해 남한행을 택하기 어려워진다. 인권시비와 안보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법원과 재판당사자, 그리고 언론의 합리적 자제가 요구된다. 탈북자 문제는 조용히,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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