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다가가 장애인 선교 적극 펼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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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다가가 장애인 선교 적극 펼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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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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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나 ‘한국갤럽’ 그리고 보건사회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장애인 비율이 높아져 이제는 전체 인구의 10%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장애인 선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11월 26일) 언론에 보도된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드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쇠사슬로 묶고 개집 감금까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어느 장애인시설의 반인권행태 일각의 보도내용이 그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단체의 진정을 받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 폭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모 복지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발표에 적시된 원장의 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시설 앞마당 개집에 가두어 개와 함께 지내게 했는가 하면, ‘손가락을 빤다’며 쇠사슬로 발목을 묶어놔 그런 상태로 밥을 먹고 잠을 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 성인여성에게 사촌남동생과 한방을 배정해 수발들게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당사자 본인은 극구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원장은 지자체로부터 2억 30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일부는 장애인 복지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독기관이 방관해온  잘못 또한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시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군청 담당자가 2011년부터 인권침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청을 올해 초 파문을 일으킨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3명의 공공후견인으로 이 시설장을 추천까지 했다고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시설에 대한 외부감시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따라서 인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대폭 삭감하거나 시설 폐쇄 등 불이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집단 복지시설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장기적으로 ‘그룹홈’을 소규모 형태로 권장해 가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손잡고 상생의 길을 가도록 적극적으로 선교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 한다. 몇몇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 교회에서는 장애인 선교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시점에서 지난 1991년 세계교회협의회(WCC)가 발표한 ‘성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교회는 신체 장애인이나 병든 사람을 우선 이해하고 인간성을 존중, 보호하며 그들을 교회생활 속에 통합해 나가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별히 교회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부서를 설치하고 교회주변 지역사회의 장애인 실태를 파악, 지자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섬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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