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임시 감독회장 18일쯤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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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임시 감독회장 18일쯤 '윤곽'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2.05.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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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송 당사자들 합의로 2인 추천하라” 주문

감리교 임시 감독회장 선임이 임박했다. 법원이 오는 18일로 임시 감독회장 선임을 위한 최종 합의시한을 통보한 가운데 교단 내부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법원에만 맡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법원이 “오는 18일까지 임시감독회장 후보를 2명으로 줄여 추천하라”는 요구를 놓고 최소한 법원이 파송하는 법조인 감독회장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과 14일 잇단 모임을 연 비송 당사자 6인은 감리교 내부 계파를 골고루 반영한 추천을 시도했다. 하지만 2명으로 압축하기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14일 모임에서 ‘1인 단일후보’를 법원에 추천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당당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부연회 감독실에서 모인 비송신청인 6인은 “후보자 압축을 논의하기 전에 임시감독회장이 되던 협력하겠다는 것과 법원에 감리교 내부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자는 데 합의를 이뤄보자”는 제안으로 대화가 시작됐다.

이후 전감목 측에서 계파 분포에 차별이 없도록 3인을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신기식 목사가 “판사가 2인을 요구했다”며 판사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각 그룹별 논의 끝내 내린 결론은 감독협과 전감목 그리고 김국도 목사 측이 합의하는 1인으로 임시감독회장 후보를 선정에 재판부에 제출키로 한 것. 그러나 최종 결정까지 많은 난관이 남아 있어 과연 18일까지 법원에 감독회장 후보를 제대로 추천할 수 있을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581호 민사합의제50부는 지난 9일 비송신청인 모임을 열고 “임시감독회장 후보를 2인으로 공동추천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5월 18일 전임감독 5인과 함께 모임을 열고 교단 관계자들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의 추천을 존중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법조인이 임시 감독회장에 선임될 수 있다”며 신청인들의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다.

감리교는 이번 비송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할 경우, 총회 소집과 선거를 통해 교단 정상화를 꾀하게 된다. 그러나 교단 내부에서는 감독회장 선거를 놓고 현행 유지와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대립하고 있으며, 최초 소송 당사자인 심기식 목사와 감독회장 후보였던 김국도 목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 선거를 통한 정상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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