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예장백석 여성 목사안수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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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예장백석 여성 목사안수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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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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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현주 기자) 예장 백석총회 여성목사 안수가 통과 2년 만에 전격 시행됩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국 노회가 개최한 임시노회 수의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60여 노회에서 진행된 여성 목사안수 관련 수의는 총투표수 6,036표에 유효 투표수 5,280표 찬성 3,031표, 반대 2,249표, 무효 756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시행방법을 확정했습니다.

노문길 총회장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 여성목사 안수 시행은 빠르면 오는 10월 가을노회나, 늦어도 내년 봄노회 때는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방법 확정으로 2010년 9월 13일 현재 본 총회에 소속된 여성 강도사와 2010년 9월 13일 이후 목사의 자격을 갖춘 여성 강도사는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노회수의 결과는 전현직 임원들이 부결처리하거나 백지로 낸 표까지 반대표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에 따라 과반수로 통과여부를 결정짖기로 합의했습니다. 투표 과정 없이 일괄부결하거나 백지로 보내온 표는 사실상 무효표에 해당돼 개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총회 전현직 임원들은 화합을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고, 실행위원회에서는 과반수로 시행방법 통과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깨졌다는 직전총회장 유만석 목사의 주장과, 2/3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무효표를 제외하고 노회수의 결과를 집계한 결과 3개항 합산 66.9%의 동의를 얻어 2/3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법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백석총회는 여성안수를 전격 시행하게 됐으며, 지난 2년 간 벌어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됐습니다.

아이굿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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