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이종일의 교회법 해설: 등록교인의 장기결석은?

2005-05-11     윤영호
 

타교회 출석 장로는 ‘권징대상’   


 

■교회를 이명 없이 떠났으나 당회가 제명하거나 권징하지 않았으면 직원의 시무권은 존속하는가.


교인이 본 교회를 떠날 때는 반드시 6개월 내로 이명서를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명서 없이 떠나서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교인의 권리가 정지되고(회원권이 정지됨),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종자가 된다.

따라서 직원이 이명 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를 떠나면 당회의 어떤 조치가 없어도 자동으로 회원권(교인으로서의 권리)이 정지되고 시무권도 정지된다. 만일 1년이 경과되면 교인명부에서도 삭제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당회의 제명이나 권징이 없어도 법적으로 당연히 시무권이 상실되고 장로라면 당회원 명부에서 삭제된다.(삭제한다는 당회의 결의가 필요없음). 단, 타교회에 입회하였으면 위의 기간과 상관없이 그 즉시 본교회의 회원권과 시무권이 상실된다.


■교인이 본교회 예배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면하고,

2>그래도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타 교회에 출석할 때는 교인명부에서 삭제하거나 교회를 해친 것으로 간주하여 적당한 권징도 할 수 있다.


■장로가 특별한 범죄는 없으나 공예배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고 타교회에 출석하는 경우 권징할 수 있는가.


장로가 본 교회 공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타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

이는 장로장립(위임)시 서약한 것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장로는 장립 또는 취임시, 예장 헌법은 성경에 입각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으며 진심으로 장로의 직분을 힘써 행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이명서 없이 교회를 이탈하였다면 이는 서역위반이 됨으로 이를 근거로 권징할 수 있다. /서울신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