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과거청산법안`은 누더기 법안!

2005-05-06     윤영호
 

한국교회인권센터, 과거청산법안 처리 규탄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김경남목사)는 최근 여야가 합의한 ‘과거청산법안’이 오히려 색깔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 법안의 통과를 확실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인권센터가 밝힌 과거청산 법안은 ▲확정된 판결을 거의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민주인사들의 민주화운동 재조사를 허용하여 ▲과거청산의 취지를 심각히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센터는 과거청산 법안을 ‘누더기 과거청산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통과를 앞둔 과거청산 법률안 반대를 분명히 하며 본래 취지에 맞는 법안을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명은 동료의 자살유서 대필이라는 죄목으로 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 사건을 비롯 공판조서까지 조작함으로써 사형을 언도한 인혁당사건 등 독재정권 치하에서 국가보안법의 악용으로 자행된 각종 탄압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능해진 ‘과거청산 법안’의 합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과거청산법은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에 위한 살인과 학살, 고문, 의문사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을 들추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단국대민주동문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청년운동연합 등 당체들이 서명, 연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