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자동폐기…국민의힘 표결 끝내 불참

야 6당, “비상계엄 선포한 윤 대통령 헌법 위반” 지난 7일 국회 ‘표결 불성립’, “임시국회 재상정”

2024-12-07     이인창 기자
윤석열

지난 3일 전 국민을 상대로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며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5일 자정 즈음을 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식 발의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진행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617분부터 투표가 시작됐고, 범여권 192명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3명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을 거부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에 동의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중진 조경태 의원 등은 입장을 바꿔 결국 당론에 따라 투표를 거부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그리고 7일 오전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면서 불과 2분 분량의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부결을 확인한 후 퇴장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 부역자들이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냐"는 등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를 얻어 가결에 필요한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개입, 명태균 관련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투표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두고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연단에 올라 탄핵안 제안 설명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일일이 외치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지만, 의미 없는 외침이 되고 말았다.

3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20분경 불성립을 선언했다. 법규에 따라 자정 넘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만, 우 의장은 영하의 추위 가운데 국회 밖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을 고려해 시간을 앞당겼다.

불성립 선언 후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발의된 바 있으며, 본회의 표결이 불성립한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