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서 열리는 ‘인천퀴어집회’, 청소년 음란물 노출 막아야”
인천 시민단체들, 11월 2일 열리는 인천퀴어집회에 우려 논평 발표
인천 시민단체들이 오는 11월 2일 ‘제7회 인천퀴어집회’가 부평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인천퀴어집회가 인천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천시와 각 구청의 행정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
인천퀴어반대대책본부 외 36개 단체(상임대표:이훈, 이하 단체)는 지난 25일 부평구청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퀴어조직위원회는 퀴어집회를 위해 부평구청의 조례에 의거한 광장 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경찰에게만 집회 신고를 했다. 이는 사회의 규칙과 질서를 어기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청소년쉼터에서 부평구청으로부터 이미 부평광장의 장소 사용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인천퀴어조직위원회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것은 구 행정을 마비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문화를 전파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경찰에서 퀴어조직위원회의 집회를 받아준 것은 안일한 행정처리라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부평구청과 경찰은 상호 긴밀한 협조가운데 원활한 행정처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1월 2일 청소년쉼터 행사와 인천퀴어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행정부와 경찰이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퀴어축제는 인천뿐 아니라, 서울, 대전, 대구, 춘천, 제주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과도한 노출, 음란한 물건의 판매 등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축제가 광장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평구청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 광장 사용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 광장 사용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퀴어조직위원회가 지난 2023년 부평구청을 대상으로 광장 사용의 ‘불허’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단체는 “인천퀴어조직위원회는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부평구청의 행정을 무시하고 퀴어집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이기적이며 불합리한 행동”이라며, “인천퀴어조직위원회가 즉각 부평구청의 행정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는 “우리의 미래이자 소망인 청소년들이 퀴어축제를 통해 음란물을 접하거나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를 촉구한다”며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선 세대가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