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세습 규정 삭제 요구는 한국교회와 통합총회 역사 부정”
지난 2일 통합 역대헌법위원장 7일 ‘대물림 금지법’ 삭제 요청 지난 5일 기윤실, 성명서 통해 비판 및 총회 입장 표명 요구
예장 통합 역대 헌법위원장 7인이 소위 ‘대물림 금지법’ 삭제를 요구한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조병오, 조성돈, 조주희)은 이를 비판하고 총회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통합은 헌법 제28조 6항에 의거해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일 예장 통합 헌법위원장을 역임했던 헌법위원장 7명은 ‘10년의 상처와 아픈 역사!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비본질에 기인한 갈등과 분열이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며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판단조차 제한하는 헌법 제28조 6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기윤실은 ‘예장 통합 역대 헌법위원장들의 세습금지 헌법 조항 삭제 요청에 대해 분노하며 총회의 입장을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기윤실은 “이번 통합 109회 총회는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가 주제다. 이는 헌법위원장들이 세습 금지 조항 삭제가 총회의 회복과 미래라 정의한 것”이라며 “입장문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교회 세습에 대해 우려를 넘은 조롱과 야유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위원장들이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경악한다. 이는 통합 총회와 한국교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또한 기윤실은 성명서에서 △역대 헌법위원장들의 입장이 통합 총회의 입장과 같은지 △역대 헌법위원장들이 표현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에 대해 통합 총회는 어떤 입장인지 △역대 헌법위원장들을 대신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총회의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