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주일헌금 미납 확정되면 올해부터 행정제재”
총회, 정기총회 앞두고 ‘총대 교체’ 요청 “그동안 유예, 총회 법 본격 적용 의미”
총회주일헌금에 대한 총회원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총회 법에 따른 행정제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5일 제46회기를 마무리하는 점검회의에서 총회주일헌금 미납과 관련해 안건을 논의했으며, 김진범 총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총회 서기부는 최근 각 노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세례교인헌금, 상회비 등을 미납할 경우 12일까지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례교인헌금 미납 노회로 확정된다면 노회 산하 교회들은 행정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총회 규칙 제32조 2항에서는 “총회주일헌금은 세례교인 1인당 1만원의 의무부담금으로, 개교회별 매년 3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는 “노회가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총회주일헌금을 납부한 교회수가 노회에 속한 교회의 60% 이상이 안 되는 경우, 해당 노회원은 각종 증명서 교부를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주일은 지난 3월 첫 주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도 총회장 김진범 목사는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총회주일을 잘 지키고, 백석의 이름으로 한 가족된 모든 교회가 총회주일을 빠지지 말고 참여해주길 바란다. 총회주일헌금 중 30%는 의무적으로 적립돼 목회자 연금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47회기를 눈앞에 둔 중에도 여전히 총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수가 확인됐다. 이에 총회 서기부는 각 노회에 공문을 보내 총회주일헌금 미납자에 대한 총대 교체를 요구했다. 노회에서 총회에 올리는 상회비가 미납되는 경우에도 총대 파송이 제한될 전망이다.
총회 규칙 제32조 1항에서 “총회 재정은 지교회의 전년도 일반재정 결산의 15/1,000 중 노회는 10/1,000이며 총회는 5/1,000로 한다. 단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회 회기 회계기준 마감 시한은 7월 31일로 이미 지났지만, 총회 차원에서는 요청 기일까지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도 했다. 노회 규칙 제11장 총대 제5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대 결격자 기준 중에는 ‘총회주일헌금을 2년 이상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은 자’, ‘노회 회비 3개월 이상 미납된 자’가 포함되어 있다.
총회 서기 임요한 목사는 “총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번 4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법과 규칙에 따른 적용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