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민주주의 회복 위한 ‘시국회의’ 구성한다
지난달 25일 72회기 3차 실행위원회서 결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종생 목사, NCCK)가 대한민국을 둘러싼 긴급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NCCK 시국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NCCK는 지난달 25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72회기 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시국회의 구성을 비롯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NCCK 시국회의는 정의평화위원회와 화해통일위원회가 건의한 것으로 관련 위원회 대표와 총무 추천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조직된 이후에는 시국 토론회와, 시국 기도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 등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안건을 건의한 두 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관계 악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개입 의혹,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및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아리셀 리튬공장 화재 참사에 대한 무대책, 민심을 거스르는 연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사회를 성찰하고 역량을 모아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건에 대해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정의평화위원회, 화해통일위원회 등 위원회의 활동으로도 충분하고 NCCK 차원의 시국회의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쳤지만 거수 투표로 의견을 물은 끝에 시국회의 구성 안건이 통과됐다.
NCCK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이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언권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헌장세칙이 개정되기도 했다. 헌장세칙 8조 3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와 실행위원회에 언권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위원의 파송 교체와 취소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0조 ‘각 회원이 파송한 총회대의원과 실행위원을 교체하거나 취소하려면, 총회와 실행위원회 회의 일주일 전까지 공문서로 접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100주년 기념사업과 위원회 활동,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이 승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