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책 소유했다는 이유로 “15년형 받았다” 증언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새로운 증언 수록 북 종교 자유는 허상, 청년층 외부정보 단속 강화

2024-07-12     이인창 기자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무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는 새로운 증언이 확인됐다. 북한 당국의 기독교인 박해는 잘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최근 사례라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가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언이다.

통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달 30일 전체 내용을 일반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의 근간이 되었던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더해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도 북한 내 기독교인들의 박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명문상, 형식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와 기업소, 군대 등 각종 조직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기독교, 선교사, 성경책을 반종교 교육을 위한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통일부 보고서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반종교 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실제 주민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반동분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경책을 사상을 변질시키는 책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 증언자는 감히 종교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하지 못했고,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도 무섭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심각한 박해 상황에 대한 증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북한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 당국은 종교행위로 인한 공개처형 집행 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처형장에 모인 주민들에게 처형 이유를 공개한다. 처형 대상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수령님을 믿지 않는 반동분자’라고 선동했다고 발표한다”고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은 표면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북한 주민이 자유의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명기한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도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다. 2021년 만들어진 ‘청년교양보장법’ 제 41조에는, 청년은 종교와 미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처형 하고 있는 사례를 수록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황해남도에서는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된 내용이다. 

통일부는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근거로 적극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3대 악법을 내세워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