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열리는 감독회장 선거…후보등록금 7천만원 책정
감리회 선관위 전체회의, 제36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일정 발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황병원)가 10일 감리회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공고일을 포함해 제36회 총회의 구체적 선거일정을 발표했다.
선거일 100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감리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는 12일로 선거시행 공고일을 앞당겼으며, 오는 28일까지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제36회 총회는 오는 10월 30일부터 31일 열릴 예정이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9월 26일 진행된다. 오는 28일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보고하면 7월 17~18일 후보를 등록하고 7월 26일 선거일 전체 회의에서 후보자를 확정해 기호추첨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선거일 30일 전, 8월 말에는 선거권자와 투표장소를 확정하고 각 연회에 선거 안내문을 발송해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감독회장 후보등록금은 7천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감독 후보등록금은 3천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선관위는 감독회장 후보등록금으로 1억원을 책정했으나 후보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따라 총실위가 조건부로 승인한 시행한 시행세칙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발표된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의 구비서류는 △경력증명서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확인서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교회재정 관계서류 등이다.
이밖에도 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비롯해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황병원 선관위위원장은 “후보자는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있을시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등록시 결격 사유는 서류 미비를 포함한 후보자의 모든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시행 공고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 감독선거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연회 심사위원회 차원에서 후보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이 들어온 경우 심의분과위원회를 거쳐 선관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임을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제36회 총회를 앞두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평가회를 오는 10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