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고소인 없는데 치리회 권징가능한가?

2001-06-14     
사건 있어도 소송인 없으면 재판건 못돼

권징은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재판은 안건이 있어야 하며 재판안건은 반드시 범죄사건이라야 한다. 범죄사건이란 성경 위반으로 준거할만한 사건과, 성경에 의해 제정한 교회의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 권징조례로 금지한 일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안건이 있다고 바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하는 원고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다. 누가 범죄했다는 말만 있고 고소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소자가 없으면 원고가 없고 원고가 없으면 피고가 있을 수 없으며 원고 없는 재판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 없이 피고만 있는 가운데 재판절차도 없이 권징선포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런 권징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치리회라 할지라도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기소위원(원고)을 선임해 기소한 후 재판절차에 의거해 권징해야 한다. 즉,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는 자(원고)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다. 재판안건, 즉 범죄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소송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건이 되지 못하며, 소송하는 자가 없으면 범죄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으로 인해 판결하기 극난할 경우에는 치리회 자체로서는 기소위원을 내어 재판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하는 것이 재판하다 증거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재판건이란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는 사건을 뜻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 행정건은 치리회가 단순히 의결만 하면 되나 재판건은 반드시 권징조례를 적용해 재판절차에 의한 심리를 하고 그 결정은 판결문으로 해야 한다. 재판건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은 두 곳밖에 없는데, 첫째는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해 직할심리 하는 당석재판이고, 둘째는 재판국이다. 이 두 기관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사법적 시벌인 권징을 할 수 없다. 행정건 중 소원이라는 것이 있다. 소원은 불법·부당한 행정결정에 대해 그 불법과 부당성을 지적해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이행 등을 청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 청구제도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정사건이지만 재판건이 되어 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재판건 중에도 권징재판과 행정재판건이 있으며 권징재판건은 범죄사건을 증명하여 개인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요, 행정재판건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사람에게 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판결로 확정지어 달라는 소원이다. 따라서 동일 사건이라도 소원만을 할 수 있고, 소원과 아울러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당사자를 처벌해 달라는 소송(권징재판 요구)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