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동역합의서, 교회와 교역자 모두 윈윈하는 방법”

기윤실,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제안 교회와 교역자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

2024-05-30     김태현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기윤실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를 제안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조성돈, 조주희, 정병오)이 30일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공청회’를 개최하고 표준동역합의서를 제안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노무사이자 교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호 목사가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의 개정배경과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재호 목사는 “합의서는 최소한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개교회의 상황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해 사용한다면 교역자들이 일방적인 희생과 순종에서 벗어나 권리를 보장받고 평등한 협력과 동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윤실이 이번에 제시한 합의서가 2016년 처음 발표했던 합의서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3조 사역내용의 경우 교역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역 추가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목사는 “코로나19를 지나며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 등 온라인으로 사역 영역을 확대했다. 그 사역은 다 교역자들에게 전가됐다”며 “이번 개정에서 3조 사역내용을 추가한 이유는 단방향적이고 우발적으로 업무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서가 교역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아직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합의서가 교역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맞지만, 교회에서 사역 등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윈-윈하는 방법이다”라고 합의서 작성을 독려했다.

이어 합의서의 초안을 만든 법무법인 서교의 강문대 변호사가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의 시작과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강문대 변호사는 먼저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라는 이름에 대해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을 쓰지 않은 것은, 교역자들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에 비해 조금 더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임자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또한 기존 계약서라는 이름에서 ‘동역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유는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라며 “동역이라는 단어에 한계는 있지만, 계약보다 심리적 거부감이 적고 교역자들의 사명을 잘 나타내준다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근로나 거래 등 대부분의 공적 행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라며 “교역자들이 권위와 존엄을 잃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역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합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의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합의서가 한국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고성중앙교회 담임 김신구 목사는 “합의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단-신학대-교회가 상호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신구 목사는 “교단이 △시대상을 반영한 목회 컨퍼런스 진행 △교회의 책무(훈련, 분쟁 조정 등)에 대한 헌법 규정 △ 교역자 임기와 처우에 대한 표준동역합의서 도입 및 법적 조항 구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신학대학은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에 대한 명확한 포지션 교육과 공식적인 목회 현장 실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는 목회윤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역을 해야한다. 특히 사례비와 복지환경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의 저자 홍동우 목사는 “교역자들의 사역이 프리랜서와 유사한 면이 있다”며 “정해진 업무가 끝난 후 교회에 머물지 않는 프리랜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교역자들의 노동시간을 교회 사역의 주기에 맞춰 유동적으로 적용하자는 것. 이를 위해 명시적으로 세세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실시한다면 사역의 효율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첨언했다.

마지막 맺음말을 전한 기윤실 공동대표 조성돈 교수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 교역자는 담임목사로 가는 중간단계로 여겨져 담임목사에게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교역자로 은퇴하는 경우도 왕왕있다. 교역자도 이제 하나의 완성형의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