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6회기 임원후보 접수
8월 16~18일 오후 4시까지…선거특례법 적용
2023-07-26 이인창 기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천영수 목사)가 제46회기 대표총회장, 정·부총회장 후보등록 공고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업무지침 제3장 8조, 3장 9조 1~2항, 제5장 선거특례법 제51조에 의거해 후보를 접수한다. 제출된 서류와 등록금, 발전금은 일체 반화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후보 등록기간은 8월 16일 수요일부터 18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이며, 서류는 총회본부로 접수하면 된다.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올해 선거에서도 선거특례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선거가 진행된다.
선관위는 제5장 선거특례법 제51조에 의한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 선거특례법에 따라 개최 1개월 전까지 단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