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학의 뿌리: 67조 해설(1523년)20
주도홍 교수의 츠빙글리 팩트 종교개혁사㉖
매춘 대신 결혼을
47조는 교회가 어떻게 공분을 일으키는 스캔들을 다룰 것인가를 묻는다. 우선적으로 츠빙글리는 공적 분노를 일으키는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치욕을 주는 것은 비성경적이라 금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정죄하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며, 함부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당사자를 교회공동체에서 조심스럽게 배제할 것인 지이다. 츠빙글리는 교회 안의 스캔들을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이웃을 죄로 유인한다. 둘째, 이웃이 뻔뻔하게 죄를 짓게 한다. 셋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강요한다. 당시 스캔들은 한 예로 결혼하지 않은 채 성직자들이 내연의 처와 살며 아기를 낳는 일이었다. 이는 큰 죄로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아기들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일이다. 츠빙글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사제들의 결혼을 정의로운 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세교회는 사제들의 결혼이 큰 죄라고 오도하며 강요했다. “모든 사람들은 정의롭게 사제의 결혼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위에 오물을 덮어씌우고 경멸하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츠빙글리, 『저작 선집 2』, 420)
48조에서 츠빙글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무지에서 죄짓지 않도록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일깨운다. 특히 목회자들이 공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 목회자들은 죄를 멀리한다. 둘째,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친다. 셋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사람이 만든 법에 불쌍한 양심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 평화 그리고 기쁨이 넘치도록 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한다. 여섯째, “가치 없는 인간적 전통의 사슬을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목회자들은 믿음이 악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복음적 자유를 누리되, 그들을 용납하되,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쳐 바른 복음의 진리로 깨워야 한다. 한 예가 성직자들의 결혼과 부부생활에서의 성관계이다.
49조에서 츠빙글리는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대신 매매춘을 허용하는 큰 죄를 당시 교회가 범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그러다보니 매매춘이 온 세상에 뻔뻔하게 가장 큰 사회의 악습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처벌 받을 짓이며, 비난받아야 할 악이다. 츠빙글리는 16세기 성직자들의 “뻔뻔한 매매춘”을 그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힌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츠빙글리는 바울 서신을 근거로 성직자들의 결혼을 적극 주장한다.
“사제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한 일,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제들이 뻔뻔한 매매춘보다 더 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제들이 다른 모든 악습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 우리는 조속히 독신제도를 금지해야 합니다.”(츠빙글리, 『저작 선집 2』, 4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