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결의,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 이단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각하’ 판결
예장 통합 정기총회에서 이단 관련 특별사면 선포가 원천무효화 된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교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이제정)는 지난 11일 이명범, 변승우, 이승현, 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성락교회가 같이 제기한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이단결의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예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결의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단 관련 결의를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해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종교단체 의사결정이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됐다면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됐다.
한편, 예장 통합총회는 채영남 직전총회장 재임 당시 이단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심사를 진행한 후 사면 선포까지 강행했지만, 교단 안팎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 결국 철회했다. 곧이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특별사면 선포는 모두 원천무효 폐기하기로 하고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겠다”는 결의까지 하게 됐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들은 본안판결 때까지, 지난해 9월 21일 예장 통합 제100-13-1차 임원회 결의와 9월 27일 제101회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