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당 김충립 서울시장 후보 등록 ‘무효’

선관위 “자료제출 안해”, 기독당 “5천만 원 반환소송”

2011-10-20     최창민 기자

기독자유민주당(이하 기독당) 김충립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후보자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마감 기한인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 기호 8번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김충립 대표의 후보 자격이 무효 처리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독당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불공평한 보궐선거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보궐선거에 4명이 출마했는데, 나경원, 박원순 두 명에게는 140분 이상의 방송 시간을 부여하고 다른 두 후보에게는 50분만 방영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불평등·불법 선거”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 낸 공탁금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기독당은 이와 함께 서울시장 당선자 직무정지 가처분, 시장 선거 무효 소송, 헌법 소원 등 각종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계 한 관계자는 “TV토론회와 관련한 법령이 이미 있는데 난데없이 불법 선거 운운하느냐”며 “서울시장 선거에 충분한 검토 없이 출마했다가 5천만 원을 날릴 처지가 되자 궁색하게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