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시총회 "길목사 대표회장 직무 계속 수행"
정관개정안 통과... 한기총 음해세력에 법적 대응 결의
2011-03-15 이현주 기자
한기총은 “재판부가 임시총회를 인정했고, 법인의 의무를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가처분은 큰 효력이 없다”며 영향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이 별도의 논의 없이 통과됐으며, 통합과 합동, 백석, 고신 등 주요교단이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총대들은 “길자연 목사를 불법이라고 음해하고 한기총과 한국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을 더이상 묵인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총대들에 의해 허락됐으며, 길자연 목사는 “사랑으로 덮고가려고 했는데 계속 반대운동을 하며 한기총을 모독하고 있다”며 “정확한 때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 교회의 개혁과 회개에 대한 의지를 밝힌 길자연 목사 등 한기총 관계자들은 오는 25일 백주년기념관에서 ‘회개기도회’를 개최한다.
또 가처분 결과와 관계 없이 길자연 목사는 대표회장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