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교인의 의무
2001-02-09
1.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우며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아야 한다.
5. 교인의 직원으로 성일을 범하거나 미신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법률을 잘 지키며 교회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로가 특별한 범과는 없으나 정기 예배에 고의로 빠지고 십일조도 하지 않고, 특별헌금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장로로서의 본분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